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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별주택 공시가 격차 논란…국토부 “개별주택 456호 오류 발견”


입력 2019.04.17 14:00 수정 2019.04.17 10:03        이정윤 기자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 발견된 오류 유형. ⓒ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 발견된 오류 유형.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됐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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