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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제보자 색출' 논란에…靑 "규정 위반 아냐"


입력 2019.04.17 10:50 수정 2019.04.17 10:54        이충재 기자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 후 직원들 조사

"비밀누설금지의무 보안규정위반 조사할 수 있다"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 후 직원들 조사
"비밀누설금지의무 보안규정위반 조사할 수 있다"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조사여부 등 내부관련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주영훈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경호처는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통신 내역 조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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