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경수 보석 허가…'보증금 2억'과 '창원 거주'가 조건


입력 2019.04.17 12:47 수정 2019.04.17 14:26        이유림 기자

도정공백 사유 받아들여져…재판부, 김경수 사건관계자 접촉 제한

도정공백 사유 받아들여져
재판부, 김경수 사건관계자 접촉 제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 석방된다.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 보석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억'과 '경남 창원 거주' 등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재판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된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