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보험사만 속탄다


입력 2019.04.18 06:00 수정 2019.04.18 06:11        이종호 기자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 불명확

세개 법 중 개인정보법 개정은 빠져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 불명확
세개 법 중 개인정보법 개정은 빠져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게티이미지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게티이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코 앞에 두고 손해보험 업계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보사와 보험개발원 담당자들은 오는 6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보험 가입금액은 대상 회사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0억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보험사의 표정은 밝지 않다. 방통위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법률용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업자별로 의무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아예 대상 사업자 리스트를 배포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가입 대상 분류는 모두 보험사가 떠안는 형국이다. 그동안 진행된 회의의 대부분도 가입 대상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법 정비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세 가지 법이 엮여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정보보법 관련해서는 의무화가 되지 않아 업체별로 의무화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은 기존에 있는 보험이라 즉시 판매가 가능하지만 대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영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때처럼 담당 부처에서 가입 대상을 명확히 정해줘야 시행일 전에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