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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에게 수백만원 받은 혐의로 대기발령


입력 2019.04.17 20:49 수정 2019.04.17 20:49        스팟뉴스팀

현직 경찰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피의자에게서 현금 수백만원과 골프장 입장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남경찰서 경제팀 A경위(52)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위가 2017년 7월 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중년 여성 사업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된 B씨 사건은 강남서 A경위에게 배당,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해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A경위는 사건 종료 후 B씨가 준 골프장 입장권과 현금 수백만원을 받고 함께 식사를 했다. 또 B씨가 예약해준 골프장에서 다른 경찰관 3명과 한 차례 골프를 쳤다. A경위에게는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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