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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경남FC 재심 요청 기각


입력 2019.04.18 17:12 수정 2019.04.18 17:12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제재금 2000만원 유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2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2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2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서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프로축구 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기호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홈팀이 10 이상의 승점을 뺏기거나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 구단은 상벌위원회가 끝난 직후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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