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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액가맹금 공개 가처분 신청, 적법요건 심사 통과…“인용 결정 서둘러야”


입력 2019.04.19 14:38 수정 2019.04.19 14:49        최승근 기자

헌재 전원재판부서 가처분 신청 심사 중…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10여일 앞으로

필수품목 다양하고 상‧하한가 유동적, 영세 가맹본부 부담↑

헌재 전원재판부서 가처분 신청 심사 중…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10여일 앞으로
필수품목 다양하고 상‧하한가 유동적, 영세 가맹본부 부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기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달 말까지인 정보공개서 등록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협회가 제기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적법 요건 심사 통과 및 전원재판부 회부(정식심사절차)는 헌재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협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고유한 영업비밀(원가공개)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이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 논란 ▲부정확한 정보 양산에 따른 시장 혼란 ▲영세 가맹본부의 과도한 행정력 낭비 ▲이해관계자 간 각종 분쟁 발생 등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개되는 차액가맹금으로 충분이 원가를 유추할 수 있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 가맹본부의 경우 단일 품목에 단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원가가 100% 외부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자재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하한가 변동이 크고, 가짓 수도 많아 이를 일일이 기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의 경우 법무팀 등 관련 조직이 마련돼 있어 제 때 대응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사실상 등록이 어렵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5%는 매출 10억원 미만, 95%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신규 정보공개서 작성 시 차액가맹금 산정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고 이를 문의할 공정위 담당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다른 경우 근거를 기재하라고 하는데 품목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영세한 가맹본부에서는 며칠 밤을 새도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착오로 인해 차액가맹금을 잘못 기재할 경우 이를 참고하는 예비 창업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5000개에 달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가 모두 감시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가 진행한 3차례의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맹본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공통된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고, 기존 가맹점에게는 본부와 가맹점, 가맹점과 가맹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좋은 정책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일방통행식 속도전으로 이뤄진다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 시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1년 정도 차액가맹금 공개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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