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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과장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입력 2019.04.21 06:00 수정 2019.04.21 06:15        이은정 기자

온라인 거래시장 38조원대에서 101조원 규모로 성장

식품, 의약품, 화장품 과대광고와 불법유통 2년 만에 2배 증가

온라인 거래시장 38조원대에서 101조원 규모로 성장
식품, 의약품, 화장품 과대광고와 불법유통 2년 만에 2배 증가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바이앤티. ⓒ서울시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바이앤티. ⓒ서울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8조5000억원 규모였던 온라인 거래 시장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11월 101조21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여기서 식품·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7%, 2015년 19%, 2018년 2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을 마련해야 하는 오프라인보다 드는 비용이 적어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하지만 최근 거래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가 아닌 개인 간 거래(C2C)나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로 몰리면서 과장광고, 불법유통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16년 5만6267건, 2017년 7만9905건, 2018년 9만578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허위·과장광고는 광고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SNS와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이어트음료로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마녀의 레시피’는 세균 기준치 초과로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중 54개는 곤약 함량이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행정조치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화장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과장광고도 급증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 53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27개의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실증자료조차 없는 제품은 17개에 달했다. 실증자료가 미비한 업체 중엔 에뛰드하우스와 같은 유명브랜드도 있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일일이 다 못 막아”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삭센다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후 병·의원에서 삭센다를 과다 처방해 이윤을 챙겼고, 환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여분의 삭센다를 내다팔았다.

현재까지도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삭센다가 거래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엔 삭센다를 10만원에 판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해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개인 소비용이라며 들여와서는 대량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했는데 개인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로 업체 대표 A(4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민사경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586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50달러(약 17만원)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고,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하며,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변비치료제로 쓰였던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 해외 의약품이나 식욕억제제를 직구나 공동구매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개인을 통해 거래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보상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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