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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이주 결론 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입력 2019.04.21 11:32 수정 2019.04.21 13:16        스팟뉴스팀

의료진, 일정 조율해 금주 초 구치소 방문 예정

'디스크 증세' 형 집행정지 요건 되는지가 관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 디스크 통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도 동행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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