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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


입력 2019.04.22 16:15 수정 2019.04.22 16:16        이유림 기자

제한적 기소권 적용한 공수처법 처리키로…25일 각당 추인 진행

제한적 기소권 적용한 공수처법 처리키로…25일 각당 추인 진행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안을 전격 발표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할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의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18일 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3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에 성실히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각 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최종 추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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