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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주거종합계획] 임대관리 강화…전세금 반환보증도 활성화


입력 2019.04.23 14:00 수정 2019.04.23 14:45        원나래 기자

임대인 요건 준수 시 세제 혜택 부여…비대면 가입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방안.ⓒ국토교통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방안.ⓒ국토교통부

정부가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활성화 정책도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은 양도세와 동일하게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요건 준수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 변동 이력을 명확히 확인토록 개정한다. 취득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임대기간을 미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미준수하는 등 등록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후 추징한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 등기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이후 즉시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년)내에 부기 등기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와 연계해 부기등기 이행여부도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등록임대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임대료 인상제한 등의 의무를 위반 시에는 현행 1000만원의 과태료 보다 더 내야한다. 반면,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이보다 줄어들었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 접근성을 제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바일 반환보증 가입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모바일로 가입 시 할인혜택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또 모바일 채권양도승낙, 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정보와 소유자 정보 및 임대차 정보를 보완해 정보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개발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GIS 활용 시각화 시스템 구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제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조속 완료 및 임차인 중심의 임대차 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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