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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달 변경…보험료 1%대 인상 가닥


입력 2019.04.24 06:00 수정 2019.04.24 06:04        이종호 기자

노동가동연한 65세 상향…보험료 상승요인

금감원 5월 초 최종 승인…6월 적용될 듯

노동가동연한 65세 상향…보험료 상승요인
금감원 5월 초 최종 승인…6월 적용될 듯


노동정년 상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이종호 기자 노동정년 상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이종호 기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노동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손해보험사는 6월부터 1% 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노동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의사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결정은 5월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표준약관 변경으로 손보사는 1%대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주요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표준약관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요율 검증에는 노동정년 상향과 함께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등 보험료 상승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로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은 요율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이 노동정년을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당시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는 1.2% 인상요인이 있다고 봤다. 요율검증을 신청한 보험료 상승폭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손보사는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했다.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린 적도 있다.

지난해 5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표준약관(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 변경되면서 보험사마다 0.05% 내외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

반면, 지난 2017년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대폭 인상(사망위자료 4500만원→8000만원)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금감원이 5월 초 표준약관 변경을 최종 결정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전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에 손보사가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요청한 사안은 노동정년 연장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표준약관 변경후 보험료 적용에는 한 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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