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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입주 전 하자 확인할 수 있다”


입력 2019.04.23 16:56 수정 2019.04.23 17:16        이정윤 기자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내실화‧주택건설기준 정비 등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내실화‧주택건설기준 정비 등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 올해도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 공급 ▲주거급여 소득기준 상향 조정 ▲연간 약 26만명 주택도시기금 지원 27조4000억원 지원 등이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 내실화,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을 통해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고,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광역자치단체 등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신설 및 사용검사 전 부실시공‧하자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공 과정에서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공정관리강화(공종별 예정공사기간 준수 및 감리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하자판정기준 정비(법원판례 등 반영) 및 하자판정기준 적용 대상을 하심위에서 사업주체‧보증기관까지 확대한다.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해 아파트 실내공기질을 개선한다. 라돈 등 유해가스의 신속한 실외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맞춤형 환기성능연구 및 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한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맞춰 공동주택 내 충전 콘센트 확충 및 충전 관련 시설 기준(도전 방지)을 정비한다.

실외기실 별도 구획화 등 실외기실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입주민 불편 예방 및 분쟁을 최소화한다.

건설 시점에 관리사무소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한다.

아파트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사항 결정에 적용되는 공동결정방법 관리지침을 마련해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한다.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합의, 권고‧조정기능 활용도 제고도 검토한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도 강화한다.

감사품질제고, 감사결과 공개 및 활용 등 외부회계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외부회계 감사인 대상 감사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을 규정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 감사결과 모니터링 등을 진행토록해 관리비 관련 관리‧감독 강화한다.

공사항목, 수선주기 조정 및 표준화된 모형개발을 통해 적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 적립을 유도한다.

고성능 적정가격 건축자재 개발 및 소형주택의 패시브 수준 의무화로 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등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헬스케어기술 적용 스마트홈 실증단지(300세대) 기술개발 및 무선통신 원활화 및 사이버보안 강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국토부‧산업부‧과기부) 합동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장수명주택 조성효과 홍보, 공공부분 ‘양호’ 등급 이상 장수명주택 적용 강화로 민간부문 장수명주택을 활성화한다.

저층 및 중‧고층 주택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및 LH 공공물량 확보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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