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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vs 윤지오…박훈 변호사 "장자연 죽음 이용"


입력 2019.04.23 18:36 수정 2019.04.23 18:36        김명신 기자
김수민 작가가 예고대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 연합뉴스 김수민 작가가 예고대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 연합뉴스

김수민 작가가 예고대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윤지오 발언과 관련해 김수민 작가가 결국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둘의 갈등이 뜨거워 지고 있다.

23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 장자연 문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이후 둘이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하는 등 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다. 윤지오 씨는 당당하게 조사 받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 변호사가 공개한 기자회견문 전문.

저는 오늘 김수민씨를 대리하여 윤지오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오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씨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장자연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지오씨는 김수민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를 비롯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지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입니다. 윤지오씨는 당당하게 조사 받기 바랍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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