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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사업"…작년 유사수신업체, '금융·가상화폐'로 투자자 홀렸다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12:53        배근미 기자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접수 유사수신 건수 889건…전년비 25% 급증

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투자 유인…투자금 탕진하고 남은 돈 빼돌려

연령별 성별 피해액ⓒ금융감독원 연령별 성별 피해액ⓒ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수신사기 대부분 가상화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해외 유명 가상통화채굴 및 상장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889건으로 전년 대비 25%(177건) 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현재 이중 139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는 전년(153건) 대비 14건 감소한 수치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신고와 상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협의업체에 대한 신고가 중복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감독당국에 신고접수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유형 중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수사의뢰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이나 금융상품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사업이라고 현혹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주로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과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수익률에 있어서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했다. 최대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기도 하고 고액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 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다 정작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빈번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본사의 환불지침 등 갖은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다른 곳에 투자 시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환불해주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끌어모은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되는 대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구입,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남은 돈은 빼돌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사수신사기의 10건 중 8건 이상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체 특성 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된 피해규모는 전체 120건 가운데 남성이 53건, 여성이 67건으로 여성 제보자 비중이 높았으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 별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9650만원, 여성이 4740만원 수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략 2배 이상 금액 면에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 별로는 60대와 30대가 전체 비중의 77%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신고 비중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업체들이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 및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는 만큼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발급 등에도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각별히 유의하고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창이나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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