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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주민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9.04.24 18:06 수정 2019.04.24 18:08        스팟뉴스팀

층간소음 해결 안 된다며 폭행…검찰 "확인사살까지 고의성 다분"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당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가해자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짓밟고,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확인사살까지 했다"며"이런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최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최씨는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층간소음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며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감옥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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