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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9.04.25 14:05 수정 2019.04.25 14:05        이한철 기자
법원이 살인교사범 곽모 씨에게 송선미 등 피해자 유족에게 13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살인교사범 곽모 씨에게 송선미 등 피해자 유족에게 13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살인교사범 곽모 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5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송선미에게 7억 8000여 만 원, 딸에게 5억 3000여 만원 등 총 13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지인 조모 씨에게 자신의 사촌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조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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