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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상 초유…'전자입법'으로 공수처·검경수사권법 발의


입력 2019.04.26 19:45 수정 2019.04.26 20:10        정도원 기자

'빠루' 내려놓고 전자입법으로 기습적 발의 결행

한국당, 의안과 농성 해제…특위 개회 저지 총력

'빠루' 내려놓고 전자입법으로 기습적 발의 결행
한국당, 의안과 농성 해제…특위 개회 저지 총력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26일 오후 전자발의되자 점거농성 중이던 국회 의안과에서 철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26일 오후 전자발의되자 점거농성 중이던 국회 의안과에서 철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이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을 통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수처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 백혜련 간사가 아주 기민하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처음 쓰는 제도이다보니 사무처도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까지 공수처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접수하기 위해 국회본청 의안과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해가며 의안과 확보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빠루'를 내려놓고, 대신 전자입법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의를 결행한 셈이다. 이로써 이번 패스트트랙 강행 사태 과정에서 '팩스 사·보임' 등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먼저 발의됐다. 패스트트랙 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향후 여야 4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개회를 통한 강행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움직임의 저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과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가 돌연 '전자입법' 발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당 의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701호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이러한 날치기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의안번호 접수로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정개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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