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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19.04.30 14:10 수정 2019.04.30 14:12        이소희 기자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모바일 앱(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국세청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 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30세 미만과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대상자가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했을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했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서면 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순차 발송하며,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를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5일~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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