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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국내 최저임금, OECD 1위


입력 2019.05.02 11:00 수정 2019.05.13 11:40        이홍석 기자

한경연, OECD 27개국 소득대비 최저임금 비교 조사

주휴수당 더한 최저임금 1만30원...2년간 인상률도 29.1%

한경연, OECD 27개국 소득대비 최저임금 비교 조사
주휴수당 더한 최저임금 1만30원...2년간 인상률도 29.1%


주휴수당을 포함한 국내 실제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2년간 인상률도 가장 높아 최근 경기 악화 상황 속에서 높은 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국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벨기에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폴란드·프랑스·그리스·영국·호주 등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상승해 소득대비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됐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연방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뿐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배경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지적하면서 신중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과 함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과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켜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며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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