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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5.02 13:39 수정 2019.05.02 13:50        이홍석 기자

희망휴직 이은 재무 개선 일환...학자금 2년간 100% 지원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희망휴직 이은 재무 개선 일환...학자금 2년간 100% 지원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이 매각 작업이 성사되기 전에 경영 상태를 보다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한 자구 노력을 위한 연이은 조치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함께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1억50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회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으로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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