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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원스피처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 할 수 없다"


입력 2019.05.02 17:43 수정 2019.05.02 17:43        이한철 기자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국가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 수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이 3년 전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수지가 공개저으로 지지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서 등장한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지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원스픽처 대표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날 원스픽처 대표 이모 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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