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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증선위원장이 선정한 사건으로 제한


입력 2019.05.02 18:46 수정 2019.05.02 18:47        이종호 기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건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건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건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사경이란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업무 및 조직을 분리하고,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 때에는 검사가 지휘하고,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활성화한다. 중요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 변호사(대리인)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재통지 한다. 조사과정 영상녹화시에는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3일)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인 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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