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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9.05.03 11:25 수정 2019.05.03 11:2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수사권 나눠주어 기관 간에 경쟁을 붙이면

당하는 국민과 기업들만 죽어나… 조국은 아는가

<칼럼>수사권 나눠주어 기관 간에 경쟁을 붙이면
당하는 국민과 기업들만 죽어나… 조국은 아는가


대검찰청(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대체 뭔가 묻는 분들이 많다.

범죄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는데 '수사권 조정'이란 결국 수사에 관한 검찰의 권한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 경찰의 권한을 늘려주는 일이다.

경찰의 오랜 요구를 들어주는 측면도 있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고 세니 조금 줄이자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뜻은 후자 쪽이 더 강한 것 같다.

표면적 논리나 명분은 어떻든 간에 과거에 검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수모를 겪었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피해의식과 검찰에 대한 적개심 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먼저 검찰의 힘을 좀 빼고 무리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노력부터 선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지난 2년 청와대가 검찰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어떠했나. 적폐수사로 검찰이 이전 정부에 무자비할 정도로 칼을 휘두를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의 그런 수사를 얼마나 부추겼나.

대통령도 민정수석도 과거와 달리 검·경에 어떤 주문도 통제도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궤변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인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지라 다 안다.

그랬던 청와대가 지금 와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힘을 빼자고 하니, 그러면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는 청와대와 무관했나. 토사구팽을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까지 생긴다.

그리고 경찰의 1차수사권을 늘리거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의 현실적 부작용을 알고나 저럴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뜻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나는 과거 검찰에 근무할 당시부터 뜻대로는 되지 않아 할 말이 없지만, 늘 주장하기를 검찰의 권한과 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힘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주자기보다 검·경 모두 다, 누구든지 혐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까지든지 먼지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수사 대상도 따져보면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기업이다. 법의 미비도 있고 현실의 한계도 있다.

그러니 마약제조범이나 조폭·간첩 등을 빼고는 비리나 범죄수사는 불거진 것, 드러난 것을 손대는 정도에 그쳐야지, 특혜수사·축소수사 비난을 피하겠다고 이잡듯이 털면 국민들도 그 과욕에 피곤하고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기업수사가 그렇다. 별건수사는 기본이고 어디까지 당할지가 검찰 마음이다. 기업이 수사를 당하면 시름이 기업인과 그 가족에 그치지 않고, 기업전체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까지 흔들린다.

요컨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경찰에 나눠주어 기관 간에 권력이나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잉수사로 인한 국민들과 기업의 권익침해를 막고, 그 권익을 지켜주는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힘이, 권한이 세서 문제라면 그것의 절대량을 어떻게 줄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 권한을 어디에 나눠주어 경쟁을 시키면,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당하는 국민과 기업들만 더 죽어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현실을 10분의 1이나 알까. 알 기회가 어디 있었나. 조금이라도 알고서 저렇게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떠드는 것일까. 정말 과외수업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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