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해운-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대상 모집


입력 2019.05.07 11:00 수정 2019.05.07 10:41        이소희 기자

해수부, 6월 7일까지 해외진출·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해수부, 6월 7일까지 해외진출·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8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며,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에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6월 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해수부는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 컨소시엄을 지원해 13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3건의 사업은 투자가 성사됐고 4건의 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

김용태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