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진그룹, 동일인 지정 이견?...아직 서류 제출 못해


입력 2019.05.08 15:31 수정 2019.05.08 15:51        이홍석 기자

내부 갈등설까지...한진 "조만간 제출할 것"

공정위,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 연기

내부 갈등설까지...한진 "조만간 제출할 것"
공정위,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 연기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법적인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이견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상 조 전 회장 이후 차기 동일인(총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아들인 조원태 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진은 이 날까지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 즉 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지난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정해 왔다. 동일인은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는 기준점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공정위가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보유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친족과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범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정위는 당초 매년 5월 초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한 번 순연돼 9일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진의 서류 미제출로 다시 15일로 연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인 고 조 전 회장을 대체할 새로운 동일인이 지정돼야 하는데 한진그룹에서 아직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미 고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왔다. 조 회장이 선친 장례식을 마친 뒤 8일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부친인 고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 승계와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천명한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에 동일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 이견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분 상속을 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설도 등장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 다른 가족들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상속 절차를 통해 부친의 지분을 모두 승계해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 지분(14.84%)을 넘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양호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느라 내부 상황 정리가 안되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는 올랐지만 법적 책임이 공식화되는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유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조만간 제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자료 체출을 최대한 독려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