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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실적 악화는 남의 일…"성과급 900만원 달라"


입력 2019.05.08 20:44 수정 2019.05.08 23:26        박영국 기자

2019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임금 최대 18만원 인상,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

2019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임금 최대 18만원 인상,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8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8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5만원 인상에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사측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월 18만원 이상 올려주고, 인당 900만원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 상황과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확산될 정도로 비관적인 업황을 도외시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의 경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조합원 기본급은 9만1580원을 올리고, 나머지 3만1946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사업장 임금인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구안대로라면 세부 내역과 무관하게 회사 입장에서는 인당 12만3526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호봉승급분(약 2만8000원)을 포함하면 15만원 가량을 올려줘야 한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측의 승소 근거였던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 시행세칙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범위 및 상여금 관련 단협문구를 뜯어 고치자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1, 2심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임금은 추가로 오른다.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사안에 합의한 기아자동차의 경우 월 임금이 평균 3만1000원 이상 올랐다.

기본급 인상 요구안에 통상임금 적용까지 더하면 월 임금 상승액은 18만원 이상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기존에 주장하던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은 요구안에 담지 않았다. 기아차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합의로 과거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씩 지급받았으나 현대차 노조 요구안에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6450억원으로 전년도(4조546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비한 투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순이익의 30%인 4935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5만명 수준인 현대차 노조원들에게 약 900만원씩 돌아가는 금액이다.

다만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현대차 노조가 관례적으로 매년 내놓는 요구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또 기존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단협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만 61~64세로 늘어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각각 달라진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조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노조는 ‘회사는 이사회에 조합이 추천한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협에 삽입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미래 친환경차 생산의 국내공장 우선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단협 수정도 요구키로 했다. 기존 ‘회사는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개발 후 생산 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장에 최대한 우선배치, 생산’이라는 조항에서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무조건 국내공장에 우선배치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을 받았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직계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실질적으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인데도 노조가 비난에 휩싸이는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을 요구안에 넣었다.

노조 요구안에는 그밖에도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사무직군 자동승진 ▲인원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등이 담겼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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