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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늘려 줍줍현상 줄인다


입력 2019.05.09 11:00 수정 2019.05.09 09:30        이정윤 기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20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와 필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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