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입력 2019.05.09 13:26 수정 2019.05.09 13:28        이홍석 기자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