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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축산물 반입하면 최고 1000만원…돼지열병 유입차단에 총력


입력 2019.05.09 13:50 수정 2019.05.09 13:50        이소희 기자

ASF 주변국 확산에 추가대책 마련…과태료 올리고 남은음식 급여 제한

ASF 주변국 확산에 추가대책 마련…과태료 올리고 남은음식 급여 제한

정부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검역·방역대책을 마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라며 “국내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됐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 순대, 햄버거 등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경검역 관리·수화물 검색 강화와 과태료 상향,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발생국 방문 양돈농장주 및 근로자에 방문교육 실시,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탐지견 인력을 8명 증원해 검색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했다.

최근 해외 직구도 급증함에 따라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X-ray 검사,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전량 검사하고, 해외직구 판매사이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서는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 과정을 이력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개원인 야생멧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손잡고 포획 틀·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군의 피해방지단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도 늘린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현재 10만원에서 10배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은 5월 중에 마련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을 통해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전국단위에 일시이동중지와 신속한 살처분 등 신속·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으로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발생국 여행 자제 ▲발생국가 방문 후 5일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해외에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음식 주는 행위 금지 등을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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