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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대안 되겠다던 P2P대출, 법인담보대출 확대…"취지 무색"


입력 2019.05.12 06:00 수정 2019.05.12 04:54        배근미 기자

P2P ‘신용대출 3% vs 법인담보대출 32%’…"당초 도입취지서 벗어나"

"선제적 ‘리스크 관리’ 통한 신뢰 획득 중요…업체-투자자 책임감 필요"

P2P ‘신용대출 3% vs 법인담보대출 32%’…"당초 도입취지서 벗어나"
"선제적 ‘리스크 관리’ 통한 신뢰 획득 중요…업체-투자자 책임감 필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액 ⓒ금융연구원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액 ⓒ금융연구원

수년 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이 서민들의 중금리대출 창구가 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담보 위주의 법인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체율 관리 역시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법제화를 앞두고 개별 P2P업체 및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2P ‘신용대출 3% vs 법인담보대출 32%’…"당초 도입취지 벗어나"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P2P대출 실태평가와 건전선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시장의 누적 대출금액(한국P2P금융협회 44개 회원사 기준)은 2016년 10월 3394억원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3조6302억원으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2340억→1조904억) 역시 4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핀테크 기술 발전과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P2P대출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당초 취지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P2P대출 중 신용대출 누적액은 3월 기준 1348억원으로 총 대출액의 3.7%에 불과한 반면 법인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32.5%로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체율 또한 7.07%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대출잔액 전액이 연체되는 등 업체마다 연체율 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P2P대출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협회 회원사 44개 업체 중 20개 업체 연체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의 경우 60%를 상회하거나 100%를 기록하는 등 8개 업체 연체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부동산PF대출 1조1000억원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1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은 쏠림 현상은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통한 신뢰 획득 중요…업체-투자자 책임감 필요"

금융당국은 현재 건전한 P2P대출시장 육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그보다 먼저 선구적 업체들의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규제인 만큼 가이드라인의 법적 한계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특정 업체 뿐 아니라 업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과 같은 핀테크산업의 경우 규제강화보다는 선구적 업체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업권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P2P대출업체 ‘Zopa’의 경우 자체적으로 1인당 투자금액 뿐 아니라 투자자 1명이 차입자 1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다 시장규모 성장 및 참여자 신뢰가 형성되면서 투자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일부 업체들에 대한 법적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현재 참여 중인 업체들의 노력으로 쌓인 신뢰가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P2P업체는 선제적으로 올바른 영업정책을 도입하고 투자자 역시 이같은 업체와 거래하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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