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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혐의' 미래에셋 PE 전 대표 구속 기각


입력 2019.05.14 19:44 수정 2019.05.14 19:44        스팟뉴스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온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모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가지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이 구청장의 사무실과 와이디온라인을 압수수색했다.

미래에셋PE는 지난 2009년 특수목적법인(SPC) 시니안유한회사를 설립해 와이디온라인을 542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최대 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가 지난해 초 미래에셋PE가 보유한 와이디온라인 612만9366주(22.43%)를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매각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조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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