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에너지공단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입력 2019.05.15 11:12 수정 2019.05.15 11:13        조재학 기자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도 지원…오는 22일부터 접수 시작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도 지원…오는 22일부터 접수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진행했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진행했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 우편안내문,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의 웹접근성을 높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토록 개선해 웹접근성 품질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 중으로 5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갖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률 및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는 관내 복지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을 방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