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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버스기사 폭행’ 박정태 집행유예


입력 2019.05.15 13:53 수정 2019.05.15 13:5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박정태 집행유예. ⓒ 연합뉴스 박정태 집행유예. ⓒ 연합뉴스

버스 기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돌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방적으로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내뱉은 버스 운전자의 행동도 잘못”이라며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정태는 지난 1월 부산 금정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운행 방해 및 운전자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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