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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윤총경 vs 김상교 '희비'


입력 2019.05.16 09:03 수정 2019.05.16 09:04        김명신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결국 '귀가처리'됐다.

버닝썬을 둘러싸고 경찰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영장에 기록된 성매매 알선 횟수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승리와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 전 대표는 여성 두 명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을 때도 유 전 대표는 성매매를 알선했고 호텔비 3700만원을 승리가 YG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처럼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인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은 모두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닝썬 최초 폭로자 김상교 씨에 대해 당시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드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승리의 영장기각과 윤총경 처분, 김상교 기소 등을 둘러싸고 대중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잇따르며 '공분'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승리했다"며 냉담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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