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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332 전화도 의심하세요" 정부,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로 알린다


입력 2019.05.16 10:30 수정 2019.05.16 10:38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방통위, 16일부터 전국민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키로

전화 가로채기 앱 수법 등장…"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전달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전달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 이번 문자메시지 발송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루 평균 130명이 약 10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이동통신 3사(SKT, KT, LGT)는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장의 경우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과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관계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성별과 연령,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까지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2(경찰)나 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역시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조작한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역시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및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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