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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혐의 모두 '무죄'


입력 2019.05.16 16:20 수정 2019.05.16 16:25        고수정 기자

法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공익 위한 적법한 절차"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친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며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이나 검사사칭 전력 부인 등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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