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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RBA 방식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시행


입력 2019.05.17 09:15 수정 2019.05.17 09:40        배근미 기자

위험기반접근(RBA) 방식 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 일환

4월 시범운영 이어 16일부터 본격 운영…"임직원 교육 등 병행할 것"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 간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4월 29일부터 시범운영한 데 이어 안정화 작업을 거쳐 지난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진행 중인 데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역시 자금세탁방지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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