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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감독' 평가기준 손질 나서…행정지도 성격


입력 2019.05.20 06:00 수정 2019.05.19 19:30        배근미 기자

복수 금융회사 소유한 대규모 사모펀드 통합감독대상서 제외

대표회사 그룹 단위 리스크 관리 의무 없애고 보고시한도 연장

복수 금융회사 소유한 대규모 사모펀드 통합감독대상서 제외
대표회사 그룹 단위 리스크 관리 의무 없애고 보고시한도 연장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여러 금융사를 소유하더라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표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조항도 상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여러 금융사를 소유하더라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표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조항도 상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여러 금융사를 소유하더라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표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조항도 상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1년 간 모범규준 운영에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의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차선책으로 행정지도 성격을 가진 모범규준 제도 정비 및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삼성과 현대차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의 자산건전성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 대형사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삼성과 현대,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롯데 등 7곳이 시범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소유하더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부양한 뒤 재매각을 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까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모펀드는 없지만 최근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M&A 움직임과 함께 조만간 이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시장과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취지, 금융그룹감독 실익 등을 감안해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권한확보 의무 및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의무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별 회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한 상법과 대표(금융)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여한 금융그룹 감독규정이 상충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통합감독제도 운영 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대표회사가 당국에 제출해야 할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공시기한을 당초 규정보다 보름(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한층 완화시켰다. 아울러 복합금융그룹이라도 1개의 업종이 전체 금융그룹 자산의 9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 2곳을 나란히 매각 중인 롯데그룹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포함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매각을 마무리짓더라도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질 경우 기존과 같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 대상 대기업은 오는 7월 재산정된다. 당국 관계자는 "법상 지배력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여부를)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법제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권고 수준의 '모범규준' 정비가 아닌 명문화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감독권한을 실현할 수 있어야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시장 긴장감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안이 추진동력을 잃고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당국과 국회 관심이 필수"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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