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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분위기 좋았는데⋯영국發 '악재'에 주가 휘청?


입력 2019.05.19 09:55 수정 2019.05.19 11:02        최이레 기자

충당금 2146억원 단기 악재⋯최종 결과에 대한 확인 필요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배상액 올해 예상 자본 3.2% 불과

충당금 2146억원 단기 악재⋯최종 결과에 대한 확인 필요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배상액 올해 예상 자본 3.2% 불과


삼성중공업이 영국중재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금 명령을 받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지만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영국중재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금 명령을 받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지만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영국발 악재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분기 기록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적자 폭을 상당 부분 줄였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훼손, 단기 주가 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지난 17일 주가는 전일 대비 1.54% 떨어진 7650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관의 경우 삼성중공업 주식을 총 20억4466만원 가량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32억9479만원 어치 팔아치웠다.

전날 발표된 영국중재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해당 소송은 드릴쉽 선주인 엔스코(Ensco·구 Pride)와 용선업체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사이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엔스코로부터 6억4000억 달러(한화 약 7651억2000만원) 규모의 드릴쉽 건조계약을 체결했고 페트로브라스가 해당 드릴쉽을 대여(용선)했다.

이 과정에서 페트로브라스 측은 당시 삼성중공업이 선박 브로커에게 지불한 중개 수수료 때문에 높은 가격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초과 용선료 지불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미국에서 제기하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소송은 영국에서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엔스코에게 1억8000만 달러(한화 약 214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중재 과정에서 엔스코의 청구사항에 대해 적극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본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법적으로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고,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투자심리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해당 소송 금액은 회계적으로 이번 2분기 영업 외 부문에 충당금의 형태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 금액 발생으로 인해 순이익 기준으로는 연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태"라며 "보수적으로 해당 충당금을 반영해 올해 이익 전망을 하향한다"고 진단했다.

김홍균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 2146억원 배상 명령은 이번 2분기 실적 악화 요인"이라며 "중개수수료관련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급된 중개수수료의 사용과 관련해 발주처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 등 최종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이슈가 삼성중공업의 단기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소송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무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한 연구원은 "공시된 배상액은 올해 예상 자본의 3.2%에 해당하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올해 밸류에이셔도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이하(0.75배)에서 거래 중"이라며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견고한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과, 수주가 취소된 드릴쉽 매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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