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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 결정 6개월 연기...韓 명시 없지만 '긍정적'


입력 2019.05.18 10:32 수정 2019.05.18 12:21        스팟뉴스팀

2.5%->25% 관세 적용 180일 뒤에 결정

성명에 한미 FTA 협정 고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TV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TV 캡쳐
2.5%->25% 관세 적용 180일 뒤에 결정
성명에 한미 FTA 협정 고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역협상 중인 유럽연합(EU) 및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으로 향후 차량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려 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승용차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결정 연기는 일본 및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고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미국은 18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여부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성명에 “재협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고려했다.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외신은 한국의 관세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신은 앞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은 수입차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가 해당 표현을 기사에서 삭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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