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입력 2019.05.19 10:15 수정 2019.05.19 10:16        스팟뉴스팀

재판부 "동종 전과·죄질 불량"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동종 전과·죄질 불량" 징역 6년 선고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오전 5시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자리를 바꿔줬고, 동승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고 직후 D씨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와 B씨가 모의하는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승합차와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D씨를 2∼3차 충격했다. 이 때문에 D씨가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행 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재판부는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