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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 OECD 최고"


입력 2019.05.20 10:23 수정 2019.05.20 11:13        이홍석 기자

정부가 기금조성 기여 없이 운용에 직접 참여...의결권도 직접 행사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의결권 행사 제한 시급

공적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유형.ⓒ한국경제연구원 공적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유형.ⓒ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기금조성 기여 없이 운용에 직접 참여...의결권도 직접 행사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의결권 행사 제한 시급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자국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주식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였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 4개국으로 이 중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할 경우 의결권이 발생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와 간접·위탁하는 경우로 나뉜다.

일본·폴란드·스웨덴·프랑스·핀란드 등은 국내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기금운용위가 아예 없는 멕시코와 칠레도 개별 민간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덴마크·캐나다·호주·뉴질랜드·룩셈부르크·아일랜드·네덜란드 등 7개국은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한다.

한경연은 "한국·포르투갈·노르웨이 등 3개국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는 경우"라며 "반면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제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이후 올해 주주총회부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진 만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일본·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 17개국 공적연금 비교.ⓒ한국경제연구원 OECD 17개국 공적연금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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