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조남대의 은퇴일기
군불과 종소리
정기수 칼럼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우리은행의 1등 DNA [기자수첩-금융증권]
금융권의 씁쓸한 총선 후일담 [부광우의 싫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