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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저금리'에 보험사 전방위 SOS…신회계기준 또 미뤄지나


입력 2019.05.21 06:00 수정 2019.05.20 17:15        이종호 기자

보험업계 "준비단계 LAT 할인율 적용 유예"

금융당국 "검토 후 필요하면 유예 및 완화"

보험업계 "LAT 할인율 적용 유예 해달라"
금융당국 "실제 필요하면 유예 및 완화"


보험사가 IFRS17과 K-ICS의 초석이 되는 LAT에 대한 유예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가 IFRS17과 K-ICS의 초석이 되는 LAT에 대한 유예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의 초석이 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에 대한 유예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저금리 기조가 현실화 되면서 보험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IFRS17과 킥스가 연기된 만큼 두 제도의 준비 차원인 LAT 제도도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3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LAT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애초 수준보다 완화해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LAT의 최종적용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보업계가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는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다. LAT 제도는 IFRS17과 킥스 도입에 앞서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을 평가해 부족한 만큼 자본을 쌓게 하는 제도로 IFRS17 도입 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LAT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도입 초기인 2017년 95%에서 작년 92.5%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87%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LAT 강화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추가적립금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이는 LAT 제도 강화로 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이 또한 2017년에는 추가적립금의 90%를 인정해주던 것을 작년은 80%, 올해 70%, 내년 60% 등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할인율 적용 강화에 보험사의 자본확충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인 저금리와 영업환경 악화가 맞물렸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그리는 시나리오 중 최악인 상황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도 상승하고 LAT 잉여액 역시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삼성생명의 경우 할인율 10bp당 2조5000억원, 한화생명은 1조2000억원의 추가 적립금이 예상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건의 사항을 반영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FRS17과 킥스가 2022년으로 연기된 만큼 LAT 제도 강화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IFRS17과 킥스가 1년 유예된 만큼 두 제도를 준비하는 개념인 LAT제도에 대한 유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하고 있지만 저금리와 영업환경 악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보험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IFRS17과 킥스가 유예됐을 당시에도 LAT제도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2020년 최종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요청한 부채 증가 규모에 대한 타탕성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업계가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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