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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규제에 미니 재건축 활성…건설사 시공권 경쟁 달아올라


입력 2019.05.21 06:00 수정 2019.05.20 17:18        권이상 기자

이번 주 시공사 선정 작업 진행하는 12개 사업지 중 6곳이 소규모 재건축

일반 재건축 평균 8~10년 정도 소요, 소규모 재건축 평균 2~3년으로 짧아

이번 주 시공사 선정 작업 진행하는 12개 사업지 중 6곳이 소규모 재건축
일반 재건축 평균 8~10년 정도 소요, 소규모 재건축 평균 2~3년으로 짧아


최근 '미니 재건축' 전성시대로 불러도 될 정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서울의 도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DB 최근 '미니 재건축' 전성시대로 불러도 될 정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서울의 도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DB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 ‘미니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며 업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겹겹이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워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규모가 큰 일반 재건축에 비해 낮지만,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일대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수주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시공사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의 절반이 미니 재건축으로, 중견·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1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니 재건축' 전성시대로 불러도 될 정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이번 주의 경우 현장설명회와 입찰, 선정총회 등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단지 12곳 중 절반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 재건축’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면적 1만㎡ 미만의 지역에서 새로 집을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기존 재건축·재개발 보다 간단하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격인 조합을 반드시 결성해야 하는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이번 주에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미니 재건축’ 단지를 보면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곳은 5곳 중 3곳, 입찰은 4곳 중 1곳, 총회는 3곳 중 2곳으로 조사됐다.

현설을 진행 하는 3곳은 ▲대구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서울 청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 가운데 21일 현설을 진행하는 대구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곳으로,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된다. 입찰마감은 다음달 24일이다.

서울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은 23일 현설인데,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시공능력평가 1∼50위인 건설사에게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입찰마감은 다음달 7일이다.

서울 청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일 현설 후 다음달 20일 입찰마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확정지분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찰을 진행하는 곳은 인천 장미연립으로 오는 23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곳 역시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난 현설에는 건설사 2곳이 참여했다.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둔 곳은 25일 대구 78태평 가로주택정비사업과 26일 대구 77태평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다.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이 맞대결을 펼친다. 신탁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있다.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삼호와 동양건설산업이 입찰에 참여해 26일 시공권 주인을 결정한다. 이곳 역시 신탁방식으로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니 재건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이 많아 대규모 수용‧철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미니 재건축은 인접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노후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고, 최근 준공 사례가 나오면서 시세 상승 효과도 증명됐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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