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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입력 2019.05.21 08:30 수정 2019.05.21 08:38        이홍석 기자

유족 뜻에 따라 위로금은 지급 안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유족 뜻에 따라 위로금은 지급 안해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받았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이미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

위로금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조 전 회장은 생전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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