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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임단협 합의안 부결…반대 51.8%


입력 2019.05.21 19:55 수정 2019.05.21 19:59        박영국 기자

인력충원, 1천만원대 성과 보상금 지급 불구 '임금동결'로 반대여론

인력충원, 1천만원대 성과 보상금 지급 불구 '임금동결'로 반대여론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르노삼성자동차의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1.8%로 부결시켰다.

전체 2219명 중 21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절반을 넘는 1109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1023명으로 47.8%에 불과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성과급 총 976만원+50% ▲생산격려금(PI) 50%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배치 전환 절차 개선 ▲현장 근무 강도 완화 위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10억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노조가 요구해온 근무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받아들여졌고, 총 1000만원 이상의 성과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본급 동결이 조합원 내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또 다시 줄다리기를 벌여야 한다. 지난 16일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도 지난해 6월 첫 상견례 이후 11개월 만에 이끌어낸 것이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해 “집행부의 양보교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2일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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