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거래소-환경부 등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도입 업무협약


입력 2019.05.24 18:22 수정 2019.05.24 18:22        백서원 기자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거래소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거래소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 환경부 조명래 장관,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이 참석했다.

MOU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조성 호가 제시 ▲배출권 시장조성 업무 촉진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마케팅 등 제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번 MOU에 따라 향후 환경부는 보유 예비 배출권의 대여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공급하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협약으로 배출권시장은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매수·매도 호가를 통해 시장유동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