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조진래 전 국회의원을 최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2013년 8월쯤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